자동차 렌트 자동차 렌트 약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약관의 적용)
1. 회사는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렌터카(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리스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임차인이 제8조 3항의 상황에 해당하고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임명하는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을 알리고 운전자가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목적, 법령, 고시, 일반관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특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임명
제2조(예약 신청)
1. 임차인이 렌터카를 렌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등이 정한 약관 및 요금표에 먼저 동의한 후 차량 차종, 렌탈 시작 일시, 렌탈 장소, 렌탈 장소 등을 미리 명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간, 반납 장소, 운전기사, 유아용 시트 및 기타 차량 내 액세서리가 필요한지 여부, 기타 렌탈 조건(이하 "렌탈 조건"이라 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니버스는 주행거리나 목적지, 이용자 수, 이용 목적, 기타 대여 조건 등을 사전에 명시한 후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임차인이 예약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소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을 이행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회사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변경)
임차인이 전조 제1호의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일 이전에 미리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1. 임차인과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일 : 14일전 무료
대여일 7~13일전 : 기본요금의 20%
대여일 1~6일전 : 기본대여요금의 30%
대여 당일 : 기본 대여료의 50%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임차인이 렌터카 계약(이하 "렌터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3. 제2항의 경우 임차인은 회사가 정한 예약취소수수료를 즉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예약취소수수료를 수령한 후 징수한 예약신청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징수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고 회사가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이나 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징수한 예약신청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온라인 예약 시, 임차인이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회사가 발송한 예약 확인 메일이 발송되지 않고, 임차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렌터카의 대체)
1. 회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차량 액세서리, 흡연 차량, 금연 차량, 기타 사양(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으로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량을 렌트하고 예약하는 경우 상태가 다른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예약 당시와 동일한 조건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예약 시간. 또한, 대체 렌터카의 렌터카 요금이 예약 당시 차종 및 클래스의 렌터카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 당시의 차종 및 클래스의 렌터카 요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렌트 요금이 예약 당시 차량 클래스 렌트 요금보다 낮은 경우, 대체 렌터카 요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이용 제안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예약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4. 그리고 회사가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렌트카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며, 당사는 징수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6조(면책조항)
예약의 취소 또는 렌터카 계약의 미체결에 대하여 당사와 임차인은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7조(예약업무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협력사 등(이하 "대리점"이라 합니다)에게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대행사에 신청한 임차인은 대행사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장 렌터카 계약
제8조(자동차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조건을 명시하고, 회사는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라 렌터카 조건을 명시하고, 쌍방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 계약 체결 후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렌터카 요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할인쿠폰, 대리점에서 발행한 쿠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계약 시 해당 쿠폰을 회사에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관공서의 기본 고시(주1)를 감독하고, 자동차 렌트 등록부(렌터카 청구서 원본) 및 자동차 렌트 계약서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자동차 렌트 증명서를 등록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주2)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전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하 "운전자"라 합니다.)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경우, 임차인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1: 소위 감독청 기본 고시는 자동차국장이 발행한 "렌트카 기본 고시"(길록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성 교통부
주2: 소위 운전면허증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
4. 회사는 렌터카 계약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회사는 렌터카 계약 시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회사는 렌터카 계약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결제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은 계약 성립 후 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자동차대여계약의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당사가 렌트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당사가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2. 술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대마, 각성제, 음주 등의 중독증상이 발견된 경우
4. 승객 중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으며, 어린이용 카시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폭력단, 폭력단체, 기타 반사회적 단체에 속하거나 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렌터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확인된 운전자와 렌트 계약 당시의 운전자가 다릅니다.
2. 과거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발생한 렌터카 요금, 기타 채무를 체납한 경우.
3. 과거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4. 과거에 자동차를 렌트(다른 렌터카 회사를 통하여 렌트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 제19조 제6호 또는 제24조 제1호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5. 과거 자동차 렌트 과정에서 자동차 렌트 약관이나 보험 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합리적인 한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직원이나 기타 관계인에 대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7.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조품을 사용하거나 강요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 기타 당사가 차량 렌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취소된 예약으로 처리되며, 임차인은 회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후 징수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자동차대여계약의 성립 등)
1. 차량대여계약은 임차인이 회사에 차량대여요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리스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경우 징수된 예약금은 렌탈요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개시 일시에 해당 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자동차 대여요금)
1. 렌터카 이용요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금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회사는 요금표에 각 항목에 대한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기본요금
2. 보험료 면책사항
3. 특수 장비 비용(차량에 포함)
4. 차량을 다른 장소로 반납
5. 주유비 또는 충전비
6. 차량 배차 및 수거 수수료
7. 기타비용
2. 회사는 자동차를 렌트할 때 기본요금을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교통감독부 효고육운과장, 오키나와현의 경우)에게 지급합니다. (오키나와 총무국 육운국장) 아래 제14조 1항과 동일합니다.) 신청 이행 수수료.
3. 회사가 제2조에 따라 예약 후 렌터카 요금을 변경할 경우, 예약 시 요금과 대여 시 요금을 기준으로 보다 저렴한 렌터카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렌터카 요금은 요금표 또는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2조(임대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이 렌터카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항의 대여조건 변경이 회사의 렌터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유지 및 확인)
1.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하기 전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 및 정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하는 경우, 렌터카를 인도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 및 정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정하는 검사목록에 의거하여 전 2항의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차체 외관 및 예비부품 점검 시 렌트카에 정비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그리고 렌트카가 다른 렌트 조건을 충족합니까?
4. 당사는 전항의 확인 결과 렌터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유지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5. 카시트의 올바른 설치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카시트 설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자동차대여증 등의 교부 및 휴대)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교통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록한 특정 렌터카 증명서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한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이하 '사용 중'이라 함)까지 전항의 인도를 위해 임대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4. 렌터카 반납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과 동시에 렌터카 증서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4장 이용
제15조(관리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전자항공권)
1. 임차인은 회사가 배송한 전자티켓(전자카드 등)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전자티켓을 임차인 또는 사전에 통보한 운전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임차인과 동거하는 친족 포함)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어떠한 사유로든 렌터카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회사가 배송한 전자티켓을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4. 전자항공권이 분실, 도난,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최대한 빨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전항의 경우, 손실의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7조(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 준비)의 규정에 따라 렌터카를 점검하고, 매일 사용하는 동안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용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사의 동의나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허가 없이 차량을 렌트하는 행위